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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가족·수혜자, 편지 주고받게 된다

작성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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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어린이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잠든 고(故)전소율 양의 아버지는 소율 양의 심장이 잘 뛰는지, 누구에게 기증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2021.11.0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앞으로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가 편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현행법에 따라 기증자 측과 수혜자 측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일 장기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기증법)'에 따르면 장기이식 관련 기관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기증자가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수혜자가 기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도 교류를 금지돼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범죄 수사나 재판상의 필요,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적인 경우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증자와 이식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구득기관에게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외에서도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간 직접적인 교류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중개를 거친 편지교환 같은 간접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기증자 측과 수혜자 측이 기관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고 이식된 장기에 대한 정보와 이식을 받은 뒤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기증자가 누구에게 기증됐는지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은 장기 불법거래 등 부작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밀유지조항에 근거해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금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가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됐다"며 "수혜자와 기증인 유가족이 서로 위로받고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