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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발언대] 인체조직 기증, 국가가 관리해야
작성일 2021.02.08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4주기(16일)가 다가오면서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 기증, 조혈모 기증과 함께 대표적인 생명 나눔으로 꼽히는 인체 조직 기증도 마찬가지다. 인체 조직은 피부와 뼈, 혈관, 인대 등 사망 후 인체에서 구득한 조직을 뜻한다. 화상 환자부터 정형외과 환자 등 연간 약 300만명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데 쓰이지만, 다른 생명 나눔에 비해 인지도와 기증률이 현저히 낮다.
국내에 인체 조직 기증을 알리는 데 주력해온 필자는 해마다 이런 '반짝 관심'이 반갑고도 씁쓸하다. 이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 조직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고,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식 기술 또한 보편화되면서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이 오히려 인체 조직 기증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적 관리의 근간인 정부의 독점 관리와 재정 지원은 없고, 공공재로 다뤄져야 함에도 법 자체가 식약청에 위임되어 '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제품 관리'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인체 조직 기증은 숭고한 생명 나눔임에도 이런 시각이 결여된 현행법은 국민이 인체 조직을 살 수 있는 상품처럼 인식하게끔 왜곡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해 필요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수입 이식재는 비용도 높고 안정된 수급도 보장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인간 세포, 조직,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에서 자국 내 인체유래물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다. 혈액과 장기, 조혈모 등 이미 국가에서 독점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받는 다른 인체유래물들과 함께 공공재로서 국가의 사회보건망하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방안을 도입해 자발 기증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증부터 이식까지 인체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이식재 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다. 국민은 그만큼 건강한 인체 조직을 낮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대에 불과한 국내 자급률이 100%가 넘게 되면 수요 이외의 조직은 조직이식재 산업에 쓰여 미래 생명공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미래를 앞당기기 바란다.
박창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건양대병원 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