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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인터뷰] 조혈모세포 기증해 혈액암 아동 살린 20대 여성 공무원
작성일 2021.03.15
최현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혈액암 아동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
기증자·대상자 일치 확률 2만분의1 불과
환자 퇴원 후 감사 인사 전해
"정말 다행...앞으로도 건강하길"
최현지 주무관의 모습. ⓒ보은군청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현지(28) 주무관이 어린아이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보은군청은 "최 주무관이 혈액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선행을 베풀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란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을 만드는 모세포다. 공여자가 있다고 바로 이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타인 간 HLA 유전형이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0.00005%)에 불과하다. 이후에도 공여자의 건강 상태 확인,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 주무관은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지 7년 만인 지난해 말 HLA 유전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협회)의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가족과 상의해 기증에 동의했다. 건강관리에 전념한 끝에 약 4시간에 걸친 조혈모세포 채취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는 9일 여성신문에 "대학생 당시 학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우연히 접했다. 척추에 구멍을 뚫어 골수를 기증하는 것과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헌혈하듯 신속하고 힘들지 않게 기증할 수 있다고 해 2014년 협회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며 "지금까지 협회에서 연락이 없어서 '나는 관련된 사람이 없나 보다'고 생각해 잊고 있었는데 지난해 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신기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장기기증법상 공여자는 수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최 주무관은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환자가 어린아이이며, 최근 퇴원했다는 소식을 협회로부터 들었다. 해당 아동과 가족 측은 협회를 통해 최 주무관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아이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최 주무관은 "조혈모세포가 잘 맞아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몸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고 추후 적합자가 나오면 그때 최종 결정을 해도 된다"며 "등록자가 많아져야 협회도 더 많이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을 할 수 있고, 환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규희 기자 gyu@womennews.co.kr